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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의2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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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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