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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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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7.1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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