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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등록신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등록신청)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2016.6.29, 2021.4.5, 2025.7.11>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의2.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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