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2016.6.29, 2021.4.5, 2025.7.11>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의2.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4.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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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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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5ㆍ18 민주 유공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적용대상구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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