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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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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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