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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