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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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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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사업계획서
2.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2025.7.11>
1.사업 변경계획서(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7.30>
④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6.7.30>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6.7.30>
⑥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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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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