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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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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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채무승계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4.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피상속인 | 대부번호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 전화번호 | 상속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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