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교육지원 신청 등)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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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4. 18.> 교육지원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 | | | 소 득 사 항 |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 담당 공무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신청인 | 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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