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7.17>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6.20, 2023.6.5>
1.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2.제3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3.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4.제44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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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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