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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