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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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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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9. 19.> 학교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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