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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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9. 19.> |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9. 1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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