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②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③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