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수익사업의 승인 등각 단체수익사업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하려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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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1.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항
법 제6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1.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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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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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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