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1.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항
③법 제6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1.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