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재심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단체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1>
④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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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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