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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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21. 4. 5.>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번호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의결 결과 | 비고 구분 (개최 차수) | 개최 일시 | 안 건 명 | 참석 인원 | 개최 내용 | 의결일 | 의결 결과 | 특기사항 | 소속 5ㆍ18민주 유공자 관련 단체 통보 여부 일시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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