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심의위원회단체회의필요하다고회장이개최일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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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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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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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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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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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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