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단체(이하 "수익사업운영단체"라 한다)는 직접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