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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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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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9. 1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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