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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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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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