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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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 | | | 제 호 |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 성 명: 생년월일: 5ㆍ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통 령 ○ ○ | ○ | 이 증서를 5ㆍ18민주유공자증부에 기재합니다. | 국가보훈부장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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