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①수익사업운영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