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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수익사업운영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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