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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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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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5.>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취업지원 대상자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4. 5.>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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