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취업자 통보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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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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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취업자 통보서 송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9. 1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업자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취업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8. 14.>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퇴직(해임ㆍ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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