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5.삭제 <20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