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5.삭제<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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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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