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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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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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42조 · 실태조사제43조 · 정보공개제44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45조 ·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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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제4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