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6.5>
1.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단체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 내역
③삭제 <2022.6.20>
④삭제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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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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