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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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번호 | |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 생년월일 (성별) | ( ) 주소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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