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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