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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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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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관련사항 | 대상구분 | | 5ㆍ18민주유공자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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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관련사항 | 대상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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