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1.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법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4.8.14, 2025.7.11>
1.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법 제94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부
5.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ㆍ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1.4.5, 2024.8.14>
1.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