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16.6.29>.
대부의 신청 등전자정부법경우만사본대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지방보훈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1.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삭제 <2016.6.29>
③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2023.6.5>
1.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계획서 1부
나.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다.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1부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1.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삭제 <2016.6.29>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16.6.2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