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1.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삭제 <2016.6.29>
③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2023.6.5>
1.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계획서 1부
나.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다.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1부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1.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삭제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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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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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대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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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대부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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