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기반시설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12.29, 2023.6.9>
1.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④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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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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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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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고 그 산업단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 경우 해당 도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본문과 단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는,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그 진입도로가 산업단지만을 위한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의 교통 수요도 고려한 것인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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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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