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5 (임용권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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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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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③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1.4.4, 2012.3.21>
④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12.11>
⑤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⑥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⑦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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