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11.20, 2021.9.14>
1.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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