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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