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0.10>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 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