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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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교통ㆍ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2.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3.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4.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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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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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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