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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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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