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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의5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5(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적 시행시기의 기산일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려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 해제 의제 대상지역의 면적
3.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사유
4.지정 해제 의제 대상지역의 향후 개발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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