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방사능재난사후대책방사성물질영향조치피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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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1.방사능재난 발생구역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
2.거주자 등의 건강진단과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건강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의료 조치
3.방사성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4.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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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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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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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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