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①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이하 "합동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결정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합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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