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이하 "합동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결정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합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사능방재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5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2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5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방사능방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