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①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4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1.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
2.방사선 방호장비
3.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4.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 시설
5.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 시설
6.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 시설
7.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