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①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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