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5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단서아니하거나시ㆍ도지사거짓방사능방재전담조직ㆍ인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8>
1.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자
4.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ㆍ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