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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9조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8.27, 2021.4.20>
1.방사능재난등에 관하여 제27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2.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서 파견된 관계관에 대한 임무 부여
3.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4.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
5.「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사항에 대한 결정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회전익항공기의 운항 결정
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제28조제2항에 따라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어 방재활동을 하는 관계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지휘에 따른다. 다만, 방사능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조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현장지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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