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지역본부지역본부장방사능방재대책본부시ㆍ도지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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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ㆍ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지역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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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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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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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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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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