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12.1>
1.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2.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3.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
4.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