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2.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3.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4.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5.제27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과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6.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의 확보
7.그 밖에 방사능재난등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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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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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3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4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제7호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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