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방사능재난등원자력사업자대통령령방지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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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2.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3.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4.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5.제27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과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6.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의 확보
7.그 밖에 방사능재난등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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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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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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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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