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1>
②방사능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이하 "의료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③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둔다. 이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④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21.6.8>
⑤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12.19,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