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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3조 ·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되면 기술지원본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하였으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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