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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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의2
-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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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3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1항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3항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의2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2항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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